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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안경곰12
우렁찬안경곰1222.11.21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하지 않고 직장 출근해도 되는건가요?

나이
35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안녕하세요

회사 확진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한명이 두줄 양성임에도 회사에 나와 근무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는데요...

방역수칙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 안나오면 좋겠는데 회사 상사라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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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렁찬안경곰12 님.

    자가검사키트는 확진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은 아닙니다.

    PCR 검사를 하고 나서,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가 격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격리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한다면

    감염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및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진단키트상 두줄은 확진이 아니므로 자가진단키트에서 두줄이 나온 것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추가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에서

    확진이 되어야 법적 격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일반회사라면 명백한 감염법 위반이겠습니다.

    특정직업군이 아니라면 격리기간 7일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격리의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책임의 문제보다는 양심의 문제가 더 큽니다. 당연히 감염된 상태에서는 격리를 해야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