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확진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한명이 두줄 양성임에도 회사에 나와 근무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는데요...
방역수칙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 안나오면 좋겠는데 회사 상사라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안경곰12 님.
자가검사키트는 확진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은 아닙니다.
PCR 검사를 하고 나서,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가 격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격리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한다면
감염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및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진단키트상 두줄은 확진이 아니므로 자가진단키트에서 두줄이 나온 것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추가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에서
확진이 되어야 법적 격리 조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일반회사라면 명백한 감염법 위반이겠습니다.
특정직업군이 아니라면 격리기간 7일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격리의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책임의 문제보다는 양심의 문제가 더 큽니다. 당연히 감염된 상태에서는 격리를 해야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