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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징어133
다부진오징어13322.04.11

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데 회사에서 게속 출근하라고 합니다

35
남성

아파죽겠는데 게속 일때문에 전화오고 출근하라하는데

없던정도 다떨어지네요

위같은 이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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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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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세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해야하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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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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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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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파죽겠는데 게속 일때문에 전화오고 출근하라하는데

    없던정도 다떨어지네요

    위같은 이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출근명령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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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며, 그렇다면 해당 사유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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