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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파카5
현명한파카522.07.07

코로나 걸린 직원이 회사 출근하면

나이
27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회사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조차 쓰지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2. 그 사람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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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감염 후 자가 격리 7일 이후에는 전파력이 거의 없으나, 자가검사키트상 양성이라면 확진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공공장소 이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일 이전에 출근하였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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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7일의 격리기간을 가지며 마지막에는 PCR검사없이 격리해제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완치되었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약 3일동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긴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안전합니다. 격리가 끝나면 전염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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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1. 질병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처벌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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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확진 후 7일뒤에 격리해제하는 배경은 그 정도 시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배출이 거의 없고 전염력이 없다고 알려져있기 때문입니다. 격리 해제할 때 추가 검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확진 후 2~3주간은 지속적으로 양성으로 나옵니다.

    걱정되신다면 마스크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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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전신문고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 사람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확진자가 격리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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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담당 보건소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국민신문고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은 신고하시는 분의 처벌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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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법 위반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처벌여부는 기소된다면 기소 후 결정되므로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양성 판정이 신속항원검사나 PCR등을 통해 확진되고 보건소등에서 격리 지침을 받은게 아니라

    자가진단키트상 양성이라면 법적인 제재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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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은 의무적으로 7일 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우선 특별한 사유 없이 외출을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의성/긴급성 등을 모두 판단하여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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