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활동을 하면 발생되는 문제
현재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주 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자 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프리랜서나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금신고시 모든 소득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두가지는 사업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통장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모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