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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협동적인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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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활동을 하면 발생되는 문제

현재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주 입니다.

  • 프리랜서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개인사업자 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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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프리랜서나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금신고시 모든 소득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두가지는 사업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통장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모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