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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늑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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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소급적용 전세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2년전 2020년 11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차3법의 적용을 받아 5%만 올려주고 재계약을 할수 있을까요?

이미 2년전 계약 전에 4년을 계약연장으로 살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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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데

      2020년년 11월 재계약을 할 때 사용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1월에 재계약을 할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했으면 22년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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