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그 이전에도 종종 더 있어서 체불 확인서에만 찍힌거 다 따지면 5개월이 넘어갑니다)
그 이후 바로 일주일만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이러는 경우 실업급여(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와 실업사실 인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도중 취업되긴 했습니다.
참고로 전 직장은 1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의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3&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