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후덕한파랑새243
후덕한파랑새24322.12.21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후 실업급여 수령

3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그 이전에도 종종 더 있어서 체불 확인서에만 찍힌거 다 따지면 5개월이 넘어갑니다)

그 이후 바로 일주일만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이러는 경우 실업급여(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와 실업사실 인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도중 취업되긴 했습니다.

참고로 전 직장은 1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의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3&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