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03.01~2022.02.28 2년계약직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2022.03.07~2022.03.25 3주 인턴후 최종전환실패
두가지 직장모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였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1달 상용직근로가 아닌 1달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연락해본결과 3주이므로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인턴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