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건가요??
2020.03.01~2022.02.28 2년계약직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2022.03.07~2022.03.25 3주 인턴후 최종전환실패
두가지 직장모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였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1달 상용직근로가 아닌 1달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연락해본결과 3주이므로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직장모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였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1달 상용직근로가 아닌 1달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연락해본결과 3주이므로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요건 중 하나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03.01~2022.02.28 2년계약직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2022.03.07~2022.03.25 3주 인턴후 최종전환실패
두가지 직장모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였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1달 상용직근로가 아닌 1달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연락해본결과 3주이므로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인턴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인턴을 하였을 때 3주 인턴후 퇴사하게 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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