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생긴듀공97
잘생긴듀공9722.03.30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건가요??

2020.03.01~2022.02.28 2년계약직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2022.03.07~2022.03.25 3주 인턴후 최종전환실패

두가지 직장모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였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1달 상용직근로가 아닌 1달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연락해본결과 3주이므로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직장모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였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1달 상용직근로가 아닌 1달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연락해본결과 3주이므로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요건 중 하나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03.01~2022.02.28 2년계약직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2022.03.07~2022.03.25 3주 인턴후 최종전환실패

    두가지 직장모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였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1달 상용직근로가 아닌 1달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연락해본결과 3주이므로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인턴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인턴을 하였을 때 3주 인턴후 퇴사하게 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