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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06

유산 및 사산 휴가는 얼마의 기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안타깝게도 요번에 유산을 하셔서 유산 휴가를 받는데요. 유산 및 사산휴가는 얼마의 기간을 받나요? 알려주세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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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유산한 산모 역시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적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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