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산 사산 휴가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사산 휴가 관련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였는데 23년 5월 10일 유산한 경우에 5월 10일을 포함하여 90일 즉, 23년 8월 7일 까지 유산휴가를 부여받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유사산한 날부터 유사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 유산한 경우 5월 10일부터 유사산휴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일수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28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하게 되어 휴가를 신청할 경우, 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의 예시와 같이 5월 10일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인 8월 7일까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유산한 날을 포함하여 월력상으로 90일 간 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기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2023.8.7.까지 유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첫날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