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산 휴가 관련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였는데 23년 5월 10일 유산한 경우에 5월 10일을 포함하여 90일 즉, 23년 8월 7일 까지 유산휴가를 부여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유사산한 날부터 유사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 유산한 경우 5월 10일부터 유사산휴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일수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28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하게 되어 휴가를 신청할 경우, 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의 예시와 같이 5월 10일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인 8월 7일까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유산한 날을 포함하여 월력상으로 90일 간 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기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2023.8.7.까지 유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첫날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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