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승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개소법1②3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국민차(배기량1,000cc이하)와 승합차(탑승인원 9인 이상) 및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님(법령50의2).
따라서 경차가 국민차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500만원 등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