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1대있는데 경차추가시?
업무용차량으로 승용차 1대를 리스해서 타고나니는데 경차를 추가로 업무용차량으로 뽑고싶은데 이럴경우 경차도 1500만원이 공제가 되나요? 차량 1대만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또 경차 추가로 운영시 사업자용으로 보험을 들어야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차는 1년 1,500만원 손금산입 한도 적용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경차는 업무전용보험 가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1대당 적용받을 수 있는 업무용차량경비 한도가 1,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해도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의무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승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개소법1②3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국민차(배기량1,000cc이하)와 승합차(탑승인원 9인 이상) 및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님(법령50의2).
따라서 경차가 국민차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500만원 등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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