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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유지비는 전액 기장가능한가요?

기존에 타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비,수리비등은 전액 기장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차량을 중고차로 매도시 사업소득에 반영은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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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타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비,수리비등은 전액 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하여 1500원 까지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런 경우 차량을 중고차로 매도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에 반영, 장부가액은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존에 타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비,수리비등은 제한 없이 전액 기장이 가능합니다. 차량매각대금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부가액도 필요경비로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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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느 장부 기장시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는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 인정되며,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 처분 손익을 장부에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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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주에 해당하는 차량이면 한도 있습니다.

    중고차로 매도시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사업소득에 결국 반영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