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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4.02.05

상생임대인제도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11 주택 입주

2022.6.~ 2024.6. 전세계약

2024.6.~2026.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위와 같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2024.6.이후 임차인이 2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겠다고 하고 퇴거할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그럴 경우 비과세를 받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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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 시점에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하며, 직전 임대차 계약의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계약으로 2년이상 같은사람이 거주한다면, 상생임대인혜택대상자가 되며, 거주하던 임차인이 나간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2년이상 거주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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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임대를 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임대 도중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다음임차인을 받아 동일한 조건 하에 남은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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