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제도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11 주택 입주2022.6.~ 2024.6. 전세계약
2024.6.~2026.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위와 같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2024.6.이후 임차인이 2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겠다고 하고 퇴거할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그럴 경우 비과세를 받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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