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11 주택 입주
2022.6.~ 2024.6. 전세계약
2024.6.~2026.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위와 같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2024.6.이후 임차인이 2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겠다고 하고 퇴거할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그럴 경우 비과세를 받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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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 시점에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하며, 직전 임대차 계약의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계약으로 2년이상 같은사람이 거주한다면, 상생임대인혜택대상자가 되며, 거주하던 임차인이 나간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2년이상 거주하도록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임대를 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임대 도중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다음임차인을 받아 동일한 조건 하에 남은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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