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 시점에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하며, 직전 임대차 계약의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계약으로 2년이상 같은사람이 거주한다면, 상생임대인혜택대상자가 되며, 거주하던 임차인이 나간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2년이상 거주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