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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에뮤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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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상생임대인제도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제도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21년 6월에 취득당시 첫 전세계약을 채결하고 23년 6월에 갱신계약(상생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23년중으로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면 3년내에 종전주택 (상생임대차계약 주택)을 매도해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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