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제도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21년 6월에 취득당시 첫 전세계약을 채결하고 23년 6월에 갱신계약(상생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23년중으로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면 3년내에 종전주택 (상생임대차계약 주택)을 매도해야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2년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 거주주택 비과세
3. 1세대 1주택 과세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므로,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서
문의주신 내역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생임대주택(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둘다 조정일경우 2년)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155조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항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시 거주요건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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