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2년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 거주주택 비과세
3. 1세대 1주택 과세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므로,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서
문의주신 내역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