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가. 직전 임대차 계약 주택 취득 후 2년 임대
나.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변동 없이 상생임대차 계약(2024년 6월 1일~2026년 6월 1일)
1. 세입자가 2026년 4월 14일 퇴거 시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의 핵심 요건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이므로,
계약상 임대 기간은 정확히 2년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2026년 4월 14일에 퇴거하면,
실제 임대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6년 4월 14일 = 약 1년 10개월 16일, 즉, 2년 미만 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이 안됩니다.
2.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2026년 5월14일 퇴거)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