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에서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담당자인 저한테 계속 선물해주는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전 회사 담당자고 거래하고 있는 꽃집이 있는데 수시로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카톡 선물하기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라 그냥 받았는데 쌓인 걸 계산해보니까 벌써 삼십반원 상당이더라구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래처에서 받는 접대나 향응에 가까운 것인데 사기업이라면 청탁금지 적용대상은 아니며,
회사의 내규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로 상품권을 대가로 영리를 사사로이 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대로 보고 등이 필요하다면 보고 후에 수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