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내집갖고파
신축아파트 전세가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된 아파트라고 하네요. 전세보증보험때문에 등기신청이 되어야하는데 집주인이 등기신청을 해야 저희가 전세권등기를 할수있나요? 잔금을 아직 덜치뤘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있는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도 사실상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