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세가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된 아파트라고 하네요. 전세보증보험때문에 등기신청이 되어야하는데 집주인이 등기신청을 해야 저희가 전세권등기를 할수있나요? 잔금을 아직 덜치뤘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있는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도 사실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