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세가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된 아파트라고 하네요. 전세보증보험때문에 등기신청이 되어야하는데 집주인이 등기신청을 해야 저희가 전세권등기를 할수있나요? 잔금을 아직 덜치뤘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