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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해파리62
연말정산시 사망하신 할머니 인적공제와 요양병원 비용을 의료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된다면 사망하셔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없는데 이럴경우는 치료비 관련 자료는 어디서 발급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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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는 병원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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