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소득 발생시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업소득에 대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보다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 결손으로서 이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손금 만큼을 공제받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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