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서 소득세 관련 너무궁금해요
직원이 실수령액을 높게 받고싶다고하는데소득세를 징수하지않고 그냥 지급해줘도 괜찮은가요?
세금은 본인이 알아서한다는데 실수령만 높게받으면 된다합니다.
소득세말고도 안땔수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관할세무서, 관할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얗 합니다.
근로자 매월분 급여 등에서 실수령액을 더 받거나 또는 적게받을을 생각이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의 ±20% 범위내에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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