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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반딧불14
초록반딧불1422.06.15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서 가수의 영상이나 방송/만화의 캡처본 사용이 저작권 이슈가 있나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즉 티켓을 팔지 않아 수익을 내지 않는 행사를 운영중입니다.

가수의 영상이나 방송/만화의 캡처본을 사용하여 퀴즈 이벤트를 만드려고 합니다.

영상/사진/캡처본 등을 패러디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 이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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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질문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몇번 답변 드린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을 따지자면 초상권등의 문제가 발생하는것이고, 초상권을 가진곳에 사전동의를 구하지않았다면, 합법이라고까지 할순 없기에 저작권 이슈가 없다 할 순 없습니다만,

    그 영상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일에 쓰는것이 아닌데다가, 그 규모가 그리 크지않다면, 그것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벌금을 부과할 주체가 행동을 할 이유가 없기에 불이익을 당하실 우려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100%라는건 없습니다. 만에 하나 A라는 유명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그사람의 명예를 과도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등이 있다면, 그부분으로 문제소지를 삼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또한 현실성이 낮아보입니다.

    누군가와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진행할땐, 이익을 보는쪽이 존재해야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작권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할땐,

    피고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벌어들였는가에 대해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영리목적인데다 그 사용기간 또한 기껏해야 한나절정도일테고, 그것이 공개된 범위 또한 수백 수천명이 되는것도 아닐테니, 벌금을 부과해봐야 변호사 소송비도 안나올 일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를 감수하여 원고측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문제삼고 소송을 걸만한 이유를 찾지 못할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저작권 가진 그림, 캐릭터들 인터넷으로 공개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했던것을 우연히 알게 된적이 있었는데, 위와 비슷한 이유로, 소송비도 안나올 일을 추진해봐야 손해만 나고 소송 진행에 스트레스 받을 생각하니 그냥 넘어가자 하고 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완전 합법한 사항은 아니기에 함부로 마구 사용해도 되는것은 아니나, 비영리목적이며, 그 목적과 내용이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하는, 상식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신다해도 그것으로 불이익 당하실 일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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