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특정 제스쳐나 그 연예인을 떠올릴수 있는 특정행동을 공개된 행사장이나 무대에서 따라하게되면 저작권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제스쳐 자체에 어떤 법적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따라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정 제스처나 행동이 행해지는 시간, 창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무등과 같은 정도로 저작인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인접권이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나 단순 간단한 따라하기 정도라면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동 등이나 말투, 특별한 어투 등이나 동작 등이 저작물로 인정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연 등을 하는 가수 들의 안무 등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상황별로 저작물성을 검토해보고 이후에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