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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콘도르286
고독한콘도르286
24.04.22

외국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무료 행사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외국 광고를 패러디하여 영상을 제작한 후, 기업 재직자들을 위해 진행되는 무료 기업 행사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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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광고를 패러디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무료 기업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작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기업 행사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표를 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 원작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작의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