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광고를 패러디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무료 기업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작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기업 행사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표를 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 원작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작의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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