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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파리매48
단단한파리매48
21.02.0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재 이직확인서 처리 대기중에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유또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 3개월간 급여를 160만 120만 120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번째 달엔 입원절차로 근무하지 못한 만큼 급여로 120만을 지급받았고

다음 달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새 근무자를 뽑아 대체한 만큼 급여로 120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주 5일 9시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는데

수급시 위 내용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허위사실신고 및 근무시간에 따른 실업급여액 변동 등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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