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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파리매48
단단한파리매4821.02.0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재 이직확인서 처리 대기중에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유또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 3개월간 급여를 160만 120만 120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번째 달엔 입원절차로 근무하지 못한 만큼 급여로 120만을 지급받았고

다음 달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새 근무자를 뽑아 대체한 만큼 급여로 120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주 5일 9시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는데

수급시 위 내용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허위사실신고 및 근무시간에 따른 실업급여액 변동 등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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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1)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다만, 실업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이면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받는 1일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 1일액(1일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1)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5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2)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3)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이중수혜(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인정대상 기간 이후에 새로운 근로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므로,

    부정수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평균임금계산은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주휴수당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