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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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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통장 필요없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청약통장 더이상 무의미 한건가요? 어차피 1주택소유니까 청약한다고 해도 순위가 밀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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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청약이 참힘들고 조건이 까다로워 청약 통장을 쓴다는게 어렵더라구요

      청약을 넣었는데 계속 안되서 그냥 집을 구매하고 청약통장을 깨버리고 목돈을 쓰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청약제도가 부분 변경되어 추가적인 청약신청도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보다 당첨될 확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혹시모르기 때문에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도 85제곱이상 민영청약시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주택을 넓혀 이사를 고려하신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을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 된 실거주 주택이 있으면 후에 사용할 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은 낡아가고 직장의 변경 및 인생의 변화에 있어서 청약통장 하나 쯤은 불입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