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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상금 지급시 기타소득 등록시 소득연월은 지급시기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기타소득 등록시(자문료 등 원고료 등) 10월이 용역월이고 지급일이 12월일때 소득연월일을 언제로 등록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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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일이 귀속시기이므로 자문료 등도 12월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