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3년 11월 30일 기타소득 지급분 : 2023.11.30. 원천징수, 2023.12.10.까지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2024년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2024년 01월 31일 기타소득 지급분 : 2024.01.31. 원천징수, 2024.02.10.까지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2025년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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