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맘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하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mbk측에서는 고려아연이 위 조항을 위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지 않다고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즉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