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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오릭스17
친절한오릭스1721.11.30

부모 자식간 임대차계약 대출불가?

어머니께서 임대차사업 중이신데 그 중 한곳을 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가만 받고 매매로 주시려고 합니다.

전세가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아들은 대출에 제한이 있어지나요?

며느리될 사람이 대출을 하고 여자명의로 계약을하면 문제가 없겠죠?

혼인신고는 언제해야 하는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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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며느리포함)

    증여로 추정되는 원칙이 있습니다(매매더라도)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시어 증여추정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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