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임대차계약 대출불가?
어머니께서 임대차사업 중이신데 그 중 한곳을 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가만 받고 매매로 주시려고 합니다.
전세가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아들은 대출에 제한이 있어지나요?
며느리될 사람이 대출을 하고 여자명의로 계약을하면 문제가 없겠죠?
혼인신고는 언제해야 하는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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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며느리포함)
증여로 추정되는 원칙이 있습니다(매매더라도)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시어 증여추정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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