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임대인) 여자친구(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hug)시 아들인 제가 세입자 거주
부모님집(임대인) 여자친구(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hug)시 아들인 제가 세입자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에게는 전세대출이 안되자나요.
그런데 세대주인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고, 아들인 제가 세입자로 거주를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 혼인신고는 안할예정입니다.
대출받고나서도 문제가 되는지, 혹은 갱신할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하기로는 법적으로 혼인을 안하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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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전세대금이 지급되는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만약 편법으로 진행되는것이면 차후 문제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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