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능한점 양해드립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재산 공제(2천만원 - 2억 한도), 장례비공제(500만원-1,500만원)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