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느 정도 가중 처벌 되나요?
일반 도로가 아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일반 사고와 비교해 봤을 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가중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해만 입어도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