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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가 아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일반 사고와 비교해 봤을 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가중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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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해만 입어도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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