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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1.2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가중처벌 되나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다른 곳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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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요건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친 경우에 해당하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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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다른 곳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면 별도의 가중처벌은 받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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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접촉했을 때입니다.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대차 사고가 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즉 12대중과실사고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와의 사고에 대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사고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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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적으로 특별히 가중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흔히들 말하는 12대중과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질 때에도 운전자에게 더 무겁게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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