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다른 곳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요건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친 경우에 해당하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다른 곳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면 별도의 가중처벌은 받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접촉했을 때입니다.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대차 사고가 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즉 12대중과실사고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와의 사고에 대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사고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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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적으로 특별히 가중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흔히들 말하는 12대중과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질 때에도 운전자에게 더 무겁게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