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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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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탕한개미새9
호탕한개미새9

알바 연장근무, 유급휴가 알려주세요

제가 11~19시까지 쉬는시간 1시간 포함 8시간씩 주 5일 합니다 그런데 이번주부터 수목금 알바생 구할 때까지 11~22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총 9시간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된 9시간 임금의 50퍼센트 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연장근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해서 사업장에는 지금은 사장님 포함 4명이서 일 합니다 알바생 구해지면 5명 사업장 입니다 안준다면 어떻게 청구를하고 노동청이나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급휴가는 계약서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되어있는데 얼마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1년 안채우고 관뒀을때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건지 다 사용을 안하고 관둔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에도 써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근무는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쉬는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25년 2월까지 일 하고 제 하고싶은 일 시작 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면 연장 근로 가산수당도 발생이 되고 연차 휴가도 발생이 되는 것이 맞는데 아쉽지만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사장 포함해서 4명이고 알바를 한 명 더 구한다면 사장 포함해서 5명이 되는 것인데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사장은 빼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중에 알바가 한 명 더 들어오더라도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