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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맛집23.07.27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 생애최초 뽑는조건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혼부부이고 특별공급으로 생애최초를 넣을생각입니다.

아기가 없기에 생애최초로 넣으려고 하는데 뽑는기준이 우선공급이면 경쟁자가 많다면 추첨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마다 이런 조건이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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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급상 나와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배점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민영의 경우는 가점:추첨이 7: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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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 7년이내에신청이 가능하며 85m2 이하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1회에 한하여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나 청약신청자가 많으면 추첨방식으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맞별이 부부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경우에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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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이란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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