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시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농업인)께서 30년 넘게 경작해 온 농지 (전,답)를 상속받아 양도시 세금 관련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 받은자는 비 농업인이며 만약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보유세만 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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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도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테 논밭을 상속받고 매도시 그지역에서 상속인이 경작자가 아닌경우에는 세금도 중과세율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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