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농업인)께서 30년 넘게 경작해 온 농지 (전,답)를 상속받아 양도시 세금 관련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 받은자는 비 농업인이며 만약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보유세만 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도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테 논밭을 상속받고 매도시 그지역에서 상속인이 경작자가 아닌경우에는 세금도 중과세율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