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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페리카나233
노련한페리카나23324.03.02

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타인에게 채무관계가 있어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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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인 경우 원인 발생 시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증여의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될 수 있음)

    양도가액은 채무변제형식이라면 해당 채무액이 양도가액이 되며, 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 적정금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시 신고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상환하는 채무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을 때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취득가액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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