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타인에게 채무관계가 있어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인 경우 원인 발생 시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증여의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될 수 있음)
양도가액은 채무변제형식이라면 해당 채무액이 양도가액이 되며, 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 적정금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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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시 신고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상환하는 채무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을 때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취득가액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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