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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상속받은 땅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땅을 상속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땅을 매도시에 내게되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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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6개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1년에 250만원)를 적용하여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일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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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땅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신고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파는 시세가액이 양도가액이 될텐데, 그 둘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 당시 법무사 수수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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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공시지가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연 2%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6~45%)

    +지방소득세(10%)

    =차감납부세액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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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의 가액(시가, 기준시가 등의 신고가액. 신고 안할 경우, 기준시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가액과 위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2.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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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땅에 대한 가치를 매겼을텐데 (기준시가로 보통 합니다)

    그 가액과 매도할때 매도금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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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시의 상속재산가액 신고 또는 결정가액)과 취득세, 중개사비 등의 비용을 차감 후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10~45%)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10%p의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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