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의 가액(시가, 기준시가 등의 신고가액. 신고 안할 경우, 기준시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가액과 위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2.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