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소득 요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따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양가족 결정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부모님의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이 수령하시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간 총 수령액이 얼마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2. 소액의 아르바이트(근로소득)가 있으신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3. 만약 소득 요건을 초과했는데 실수로 공제를 받았을 경우, 추후 어떤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16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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