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샀는데 아빠에게 명의를 조금 주려고 해요.
아빠가 계약자고 저는 피보험자에 들어가는데...
아빠는 또 한대의 차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제가 사고를 내면... 가족한정 특약이니까
결국 아빠도 피보험자의 포함되서
아빠나 엄마도 제가 낸 사고 이력을 공유 받나요.?
그래서 아빠의 또 한대의 차가
같이 보험료 할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자동차 명의분한테 해당됩니다.
즉, 자동차 명의가 아버지이고 아버지 명의로 보험가입후 가족보험을 가입하였을때
아버지에게 할증률이 적용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