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시 피보험자

안녕하세요

아버지 단독명의 차를 자식인 저1 아버지99 의 공동명의 로 바꾸려합니다

다른 서류나 필요인감들은 다 준비를 했는데 재미나이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적거리고 있는데

말이 좀 다른부분들이 있는거같아서 확실히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보험은 아버지 피보험자로 가족한정특약으로 저까지 걸려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대표자니 등록사업소가서 지분만 1프로 하겟다고 하면 된다 라고 얘길 하고

어디서는 피보험자에 꼭 제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 무엇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명의라도 한분만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현재처럼 아버님이 가입 후 가족명의로 운행을 하셔도 되고 자녀분이 가입 후 가족명의로 운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버님이 보험가입 경력이 많을 것으로 보여 현재처럼 가입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도 이미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대표자니 등록사업소가서 지분만 1프로 하겟다고 하면 된다 라고 얘길 하고

    어디서는 피보험자에 꼭 제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 무엇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한명이고, 등록증상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은 아버님을 기명피보험자 또는 본인을 기명피보험자 중 선택적으로 하면 되며,

    혹시 누구를 하던지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사람도 등록증상 소유자로 사고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범위 즉 운전자범위에는 포함이 되도록 설계를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록증상 지분 1%만 질문자님으로 가지고 온다면

    등록사업소에서 지분 1%로 공동 명의 신청만 하시면 되세요.

    자동차보험 할인율이 좋거나 질문자님을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한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이후 지분 1% 동동명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시는 것 자체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별개라고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