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4.03.19

중국에서 택배 보내면 무조건 통관번호 필요한가요?

중국에서 아시는 분이 해상 택배로 땅콩오일을 보내주신다는데 .택배사에서 전화가 와서 통관 고유번호 알려달라더라고요...제가 구입한게 아니라도 .통관 번호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보낸 수출자가 국내의 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것이므로 국내의 수입자로 기재된 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물품이 150불 이하라면 관부가세 부과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아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수출자가 납부할지 수입자가 납부한 뒤 수출자에게 청구할 지 이러한 부분을 합의를 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출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땅콩오일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각5KG으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나 택배 등 수입통관 진행 시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필수 입력값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보내주시는 분이 DDP 조건으로 국내 수입까지 모든 챙기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수입을 만약 질문자님께서 직접 또는 대행하여 하시는 경우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도착 후 수입 신고 전까지 통관사 또는 관세사에게 미리 알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특송물품(DHL, FEDEX, UPS 등)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접 구매한 물품이 아닌 선물을 받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물품을 배송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송업체 또는 통관관세사무소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안내하여 수입통관에 지연이 없도록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이 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