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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곰103
지혜로운곰10324.01.12

사업자양수양도 받을시 기존에있는 사업자로 등록가능한아요?

현재 가게를 운영중이고 다른 옮기려하는 매장을 권리금주고 양수양도 받을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양수양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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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양수양도를 받으실 때 기존에 있던 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으로 처리되고, 양수자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양수양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자 정보로 엑심베이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체결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계좌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청 위생관리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거나,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은행에 가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합니다.

    포스등록을 변경하고,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