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매장(사업장) 포괄양수양도 할때 유의할점?
부업으로 운영하던 매장을 포괄양수양도 방법으로 와이프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하는 절차 과정 중에 유의해야할 점을 알려주세요.
제가 기존 권리금을 내고 들어간 매장인데, 해당 부분에 있어 양도 후에도 적용받으려면 금액적인 이동이 있는 게 유리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부간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시가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