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범위 알고 싶어요
등기부등본 열람 타인이 볼수 있나요?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한가요?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렇개 되면 보안에 취약한거 아닐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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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등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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