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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범위 알고 싶어요
등기부등본 열람 타인이 볼수 있나요?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한가요?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렇개 되면 보안에 취약한거 아닐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등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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