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 등본 서류는 왜 아무나 열람 할 수 있는걸까요?!
등기부 등본 서류는 아무나 열람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그럴수도 있지만 ,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자들의 의사인바,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에 있어서 공시를 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부분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공개의 보호 와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임대차 관계 등의 명확한 공개로 재산권의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널리 공시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에 등기법에 의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소 노출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보다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