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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1.03

요즘 개구리를 잡으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개구리가 불법인가요?

요즘 개구리를 잡으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개구리가 불법인가요? 황소 개구리 같은 경우는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잡아도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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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요즘은 개구리도 보기 힘들 양서류로 구분이 되서 그러는 건지 어릴때만큼 많이 보기가 힘이 듭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개구리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 야생생물보호법을 시행 되면서 야생 개구리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리가 되면서 개구리를 잡을수 없게 되었는데 여기 개구리에 두꺼비나 이런 애들도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종 황소개구리는 포획 살처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개구리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 야생생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 개구리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생태계 교란종인 황소 개구리는 예외적으로 포획이 가능합니다. 황소 개구리는 원산지인 북미에서 유입되어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