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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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위 [별표6]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을 보면, 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개구리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