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개구리나 잡기만해도 법에 걸린다는데 개구리알은 채집이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우리나라에 많은 개구리종류들이 있지만 개구리를 잡거나 먹게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올챙이나 개구리알에 대해선 채집기준을 들어본적이 없는데 개구리알및 올챙이를 잡으면 위법하다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획 금지 대상은 산개구리 등 양서류 12종과 살모사·자라 등 파충류 20종 등 32종이며, 포유류와 조류는 모든 종의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위 [별표6]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을 보면, 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개구리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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