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개구리나 잡기만해도 법에 걸린다는데 개구리알은 채집이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우리나라에 많은 개구리종류들이 있지만 개구리를 잡거나 먹게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올챙이나 개구리알에 대해선 채집기준을 들어본적이 없는데 개구리알및 올챙이를 잡으면 위법하다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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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획 금지 대상은 산개구리 등 양서류 12종과 살모사·자라 등 파충류 20종 등 32종이며, 포유류와 조류는 모든 종의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위 [별표6]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을 보면, 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개구리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