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무실 통해 신고를 했는데 환급이 나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신고서 확인하려고 봤는데 어머니가 ARS로 신고를 넣어서 신고서가 마지막 신고서인 ARS신고서로 종소세 신고가 되어 납부세액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경우 다시 재신고를 넣을 수 있나요????
다시 세무사무실에서 해달라고 하면 될런지요?
이런 경우 경정청구라고 하나요,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자료가 이미 있을 것이니 경정청구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