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추계로 신고를 한 이후에 다시 실제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전자신고서 또는 신고서가 정당한 신고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기장으로 세금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 장부 신고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신고시의 소득세 납부할세액과 무기장시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차이액 만큼의
세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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