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어요.만기에 세입자에게 줘도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 반환해야 되나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만기에 세입자는 본인한테 달라고합니다.
은행에 안보내고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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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세입자와의 계약관계로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주인분은 당연히 돈을 주셨던 세입자분에게 돈을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럼 세입자분은 돈을 받아서 전세자금대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은행에 보냈습니다
전세기간 동안에 집주인인 저에게 은행측에서 공문도 날라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습니다
만기가 되면 본인들에게 전화를 달라더군요 이런식으로 은행에게서 전화가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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