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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 여새11523.09.20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어요.만기에 세입자에게 줘도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 반환해야 되나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만기에 세입자는 본인한테 달라고합니다.

은행에 안보내고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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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세입자와의 계약관계로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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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주인분은 당연히 돈을 주셨던 세입자분에게 돈을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럼 세입자분은 돈을 받아서 전세자금대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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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은행에 보냈습니다

    전세기간 동안에 집주인인 저에게 은행측에서 공문도 날라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습니다

    만기가 되면 본인들에게 전화를 달라더군요 이런식으로 은행에게서 전화가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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